靑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미지급 적발…부당 사안 징계·불이익 조치"
지방정부 청소용역 전수조사…과소반영 586건·과소지급 561건
"관계부처 협의해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청와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임금이 애초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 반영 사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 및 전수조사 등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며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