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폭염 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金총리, 국무회의 주재 29건 심의·의결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현행 200만 원 수준인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및 영업정지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한 폭염 특보의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폭염 특보의 종류에 열대야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폭염은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됐는데,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했다.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령된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도록 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돼야 하는 법률 등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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