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송비 청구 불가피…판결 확정 사안, 정부도 어쩔 수 없어"
"임의 포기 땐 배임·직무유기 소지"
정부, 집회 노동자 123명 패소 후 3000만원대 비용 청구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회 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이 청구된 데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면서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지난 2023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집회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 120여 명에게 법무부로부터 약 3380만 원 규모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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