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 '농지 전수조사' 법적 근거 마련…허위 부동산 정보 금지법도
金총리 주재 국무회의…농식품부 장관도 직접 농지 처분명령 가능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기준 마련…"원리금 충당 가능 해야"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제25회 국무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실효성 있는 농지 실태조사를 위해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반드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고 지적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다수 통과됐다. 농지의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했다.
또 농어촌 빈집 특별법을 통해 빈집이 많은 지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된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재구조화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한 시행령도 마련됐다. 투자 사업의 상업성 판단 기준과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12·3 비상계엄'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계엄법에 맞춰 시행령도 함께 정비했다. 계엄 선포·변경 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엄 해제 후 국회 보고 사항과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보장 절차도 구체화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시장·군수·구청장도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업무를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부동산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 기재 의무를 부과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마약류와 흡연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직사회 내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자동차에 탄 채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시설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와 함께 차(茶) 산업과 차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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