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 국무회의 통과…토허구역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 확대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닭고기·돼지고기 0% 관세 적용
'국민 안전권 명시' 생명안전기본법…교권 보호 대책도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친일 재산을 발굴·환수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신고·적발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했다.
임대 중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5월 12일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 우려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실거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정해 투기 목적 거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대응책도 다수 의결됐다.
우선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기존 5월 말에서 7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닭고기에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에는 연말까지 각각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복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비대면 원격수업 중 발생한 침해 행위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 매년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임과 참사 발생 시 독립 기구 조사 의무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달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법안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다짐이 들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검사장이 아닌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검찰 간부들의 인사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피고인이 공판에 한 차례 이상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출석 재판 제도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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