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던진 '혐오 규제'…온라인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화 주목
李대통령 "혐오 사이트 폐쇄·과징금 공론화 필요"…국무회의 논의 전망
日 '헤이트스피치'·獨 '네트워크법'처럼…"사이트 폐쇄 규정 입법 가능"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한 온·오프라인상 게시물을 공개 지적하고 나서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추가 규제가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지시한 '혐오 사이트 규제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노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방문객이 조롱성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의 조치를 허용하는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근 스타벅스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3일에는 스타벅스가 지난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개시했다는 의혹 제기에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와 같은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를 시사하면서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부처 및 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법제화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토의를 제안했으니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5·18 민주화운동, 노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혐오 표현을 지적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 방지법, 형법·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한 독일의 혐오표현 규제처럼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과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에게 혐오 게시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형법 제130조를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을 형사 처벌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의 헤이트스피치법이라든가 나치 관련된 발언을 제재하는 독일 법안처럼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다"라며 "대통령도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 토의를 바탕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 등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는 가능해진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시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규제는 법제화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일베 폐쇄가 검토됐지만 온라인 사이트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 정보로 판단될 경우에만 폐쇄가 가능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내부 운영 규정을 근거로 현실화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관련 사안을 검토했던 김형연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혐오 게시물이 다수 게시되는 온라인 사이트 폐쇄 방안과 관련해 "'불법 정보 70% 이상' 규정은 방미통위가 정한 내부 규정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치까지 제시한 바는 없다"면서 "사이트 폐쇄 규정을 입법화 할 수는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 규제와 관련해 "현실적인 방안은 정보통신망법 추가 개정"이라고 제언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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