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도 허용 검토 지시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제한, 오해 소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청와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둘러싼 현장 혼선과 불편을 반영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인터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면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의견을 나눈 뒤 풀어주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제도는 지원금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상권 전반에 소비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일정 매출 이상 주유소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서는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주유소가 많아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수석은 "영세업자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취지라면 (매출이) 30억 원 이상 되는 주유소에선 안 쓰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보니 '왜 기름을 못 넣게 해'라는 (논란이) 될 수가 있다"며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이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각자 손을 들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왜 주유소에서 못 쓰느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현장의 불편 사항 등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