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년 기간제법, 노동자 보호 아닌 고용금지법…대안 만들자"

"노동자 방치 강제법 돼…1년 11개월 쓰다 실업 강제"
"비정규직 적은 임금이 상식?…노동 양극화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관련해 "(근무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상시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게 보호는커녕 (노동자)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1년 11개월 딱 잘라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라며 "4~5년, 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서 노동 양극화를 심화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임금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