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 20조, 정치의 종교 관여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

美공화당 원로 랍 맥코이 목사 발언에 일일이 해명
"손현보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판결"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2026.1.30 ⓒ 뉴스1 장광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는 30일 대한민국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대해 "정치의 종교 관여뿐만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공화당 원로이자 찰리 커크의 멘토인 랍 맥코이 목사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맥코이 목사는 지난 24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 헌법 제20조를 언급하며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헌법 20조 1항과 2항은 각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2019헌마941)을 제시하며 "종교-정치 분리의 의미는 상호 간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했다.

또한 기독교계에서 반발이 심한 이른바 '종교단체 강제 해산법'(민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한 법안으로, 종교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맥코이 목사는 이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목사의 정치활동을 막는 법이며, 노조도 교사도 정치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법이 나온 것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올해 초 발의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 영상을 상영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맥코이 목사가 "손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국무조정실은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성직자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는 경우, 신도들은 성직자의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