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융감독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 집중 점검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경찰,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1493명 단속·640명 송치

서울 강북 아파트 단지 모습. 2026.3.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점검에 대한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확인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 추출한 뒤, 전수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유용에 따른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강도 높게 조사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전수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용도 외 유용 사업자 대출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 제외 및 가산세 감면 등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고위험군 대출 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우선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후점검 내역 및 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출 회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으며,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유형별 단속인원은 1493명 중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투기(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행위(254명)가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착수했으며,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인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