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청년 기준 34세로 확대

10일 청와대 국무회의 의결…'임금 체불' 처벌 최대 징역 5년
'은퇴자마을' 조성법도 통과…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아빠의 출산휴가 명칭을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다.

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최대 5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임금 체불' 처벌 최대 징역 5년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30대 초반이라는 이유로 청년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구직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 체불 관련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통과됐다.

'은퇴자마을' 조성법 통과…'빛의 위원회' 설치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은퇴자마을 사업자로 지정, 은퇴자주택을 건설·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도 이날 통과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빛의 위원회' 설치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빛의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 발급 및 심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