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으로…회사 망할 수 있다, 조심해야"

"수백 억 포상금으로 불법행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부정거래 이익 얻겠다 생각 버려야…협박 아닌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 부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앞으로는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늘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수백 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행위가)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산업, 경제 현장에서 관행화되다시피 부정·불법행위를 했던 것 같다"며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상한 없이 기업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하며 "부정행위 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 '패가망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외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불법행위를 하면 엄청난 과징금에다가 반드시 (불법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그게(신고가)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율도 현재 20%가 상한인데 30%로 올라간다. 그러면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다. 부정 담합 행위,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에 의해 피해를 입히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 (과징금의)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불공정, 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며 "협박이 아니고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다. 미리 대비하시라"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정위 소관 업무 말고 다른 부처도 포상 제도 가지고 있는 게 많죠"라며 "정부가 손해 볼 정도만 아니라면 포상은 과감하게, 제한 없이 일정 비율을 해주고, 최저선도 보장해주고,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부처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