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수정안 확정…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실시(종합)

중수청 체계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 9개→6개 축소
3~4월 집중 의견수렴…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 토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검찰개혁 추진단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중수청 이원화 체계(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를 폐기하고, 모든 수사 인력을 1~9급 단일 직급 체계의 수사관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 중수청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기존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는 제외됐다. 중수청장 자격은 기존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 소지자 및 15년 이상 수사 업무 종사자'에서 '15년 이상 수사 및 법률 업무 종사자'로 확대했다.

공소청법 수정안은 검사에 대한 특별한 신분 보장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해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및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 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도 진행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 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4월 11일과 16일에는 각각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공개토론회,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요구 관련 제도 및 쟁점을 토의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