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5.4% "공소청 검사에게도 보완수사권 부여해야"

검찰개혁추진단, 국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보완수사 금지는 34.2%…우려 1위 '중대범죄 대응 약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1.12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나누는 검찰 개혁안 재입법예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이 45.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의 24.5%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인정, 20.9%는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 인정 의견을 냈다. 직접 보완수사 금지와 보완수사 요구 금지는 각각 21.1%, 13.1%로 부정적 의견은 34.2%였다.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에서도 보완수사의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 동일 사실관계 내 관련사건 인정과 같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급격한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저하 및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도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해 판사·변호사·교수·검사는 부정적, 사법경찰관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송치결정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모든 직역에서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수사지연 및 수사역량 부족 등을 제시했다.

유관 직역 등 관계 공무원의 경우 중수청 전직(이동)에 대해 '의향없음'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신분 및 처우 불안, 불안정성 등이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인식조사에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알앤씨가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1대1 심층면접 및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4000명(국민)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정성 80명, 정량 113명)이 대상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포인트(p)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