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법령부터 전문가 육성…국가 대테러 체계 전면 재설계
김민석 총리 주재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2차 회의
AI 기반 통합상황시스템 구축 등 10대 과제 권고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대테러 법령 정비부터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대응체계 구축까지 국가 대테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10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9개 기관 관계자 58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사회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만들고, 발생 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분산된 대응체계의 전면 점검과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TF 결과를 실행 가능한 '액션 페이퍼'로 만들어 즉시 추진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령·규정 분과는 테러방지법과 하위 법령의 한계를 점검하고, 테러의 정의·처벌 조항·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테러 구성요건을 대상·목적·행위·결과로 구체화하고, 미수·예비·음모 처벌과 사이버 공격 연계성 검토 등을 통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는 정책결정자·현장요원·기술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대학·연구기관 연계 학위과정, 합동훈련장 구축 등을 제안했다.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을 정례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자는 권고도 나왔다.
조직·예산 분과는 정보 전달 중심 체계를 정보 융합·분석 중심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권한과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상시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고, 드론·AI·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신종 테러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TF를 운영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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