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軍초급간부 처우개선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 군사·국방정보 보호 협정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양 정부 간 상호 제공된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협정안은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른 것이다.

협정안이 의결된 것은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지원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총정원을 현재 6만 5886명에서 6만 679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는 기존에 배포된 안건설명자료에서 1건의 일반 안건과 1건의 보고안건이 추가로 즉석 상정됐다"며 "국립대학교 총장 등에 대한 정부 인사발령안이 상정돼 원안 의결됐고, 47개 중앙행정기관 평가를 종합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 관련 법령도 13건 포함됐는데, 주요 법령으로는 주택공급과 미래도시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 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 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