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헌법적 가치 보호' 대테러체계 점검
한국테러학회장·대테러센터장 공동위원장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민간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주요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 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TF는 20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국정원, 경찰, 군 등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3월까지 1차로 운영되며,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해 과제 이행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TF는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이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게 된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종 공동위원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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