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지방세 감면 연장·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국무회의 의결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4건·대통령령안 2건 의결
정부 국정과제 법령 통과…인구감소지역 창업 세제 완화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열린 제57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2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직접 연관된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친족상도례 조항과 관련해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경우 해당 범죄를 친고죄로 하되,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함께 처리됐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증여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의결됐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가 연장된다.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안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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