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내란·외환·반란 전담재판부 신설
고의로 조작 정보 유포시 가해자에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청와대에서 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되며 대상사건 심리 기간에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게 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해 6명을 증원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해 33명을 증원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법원에서 1년에 몰수·추징 금액이 9조가 넘는데 실제 집행은 1500억 원밖에 안 된다"며 "검찰 내 (범죄수익환수부) 조직이 많이 부족해 조직(인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공무원 보수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