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직제안 의결…기재부 분리 후속 조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범 준비 본격화…직제안 국무회의 의결
산재 예방 인력 증원·외교부 역량 강화 안건도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 절차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경제부 직제안'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법률공포안 6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재정경제부 직제안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특정 부처에 집중돼 있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을 증원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영사안전국 내 1개 정책관과 1개 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지방 소재 국립대학의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등 9개 국립대학에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집중 육성 추진 정책의 기획·총괄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체계의 개편 등을 담당하는 과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국무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