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19만명…고용허가 5만↓·계절근로 1만4천명↑
고용허가제 8만명으로 축소…농어촌 계절근로 10.9만명으로 확대
비수도권 제조업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 지역 인력난 완화 추진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총 19만1000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0만 7000명에서 1만 6000명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고용허가제(E-9)는 올해보다 5만 명 줄이는 대신, 농어촌 인력난 완화를 위해 계절근로(E-8)는 1만4000명 늘렸다. 정부는 아울러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9만1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했다.
비자별로 보면 고용허가(E-9)는 내년 경기 전망과 고용 여건, 올해 발급 현황과 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해 8만 명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13만 명에서 5만 명 줄어든 규모다. 이 가운데 7만 명은 업종별 쿼터로 배정하고, 나머지 1만 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 배정분으로 운용한다.
반면 계절근로(E-8)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고려해 10만90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9만6000명보다 1만4000명 늘어난 수치다. 선원취업(E-10)은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만큼 내년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원 조정 여부는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해양수산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며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어 열린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운용 계획과 함께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고용 한도를 수도권 대비 기존 20% 추가 허용에서 30%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유턴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고용 인원 상한(50명)도 폐지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작물 재배업의 고용 한도를 현실화한다. 시설원예·특수작물 농가 가운데 재배면적 1000~2000㎡ 미만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8명까지 고용을 인정하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은 영농 규모별로 외국인 고용 한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도입 규모와 제도 개선을 통해 업종·지역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현장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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