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과학 발전 제도개선 논의

최영찬 법제처 차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법제처 자료 제공)
최영찬 법제처 차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법제처 자료 제공)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법제처는 22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과학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최영찬 법제처 차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시험 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절차 완화, 드론 등 전파 활용 무기의 연구개발 및 시험을 위한 전파 관련 규제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고충을 공유했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국방 분야에 첨단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법제처도 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첨단 과학을 통해 국방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