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 불이행·손해 끼친 업체 입찰 제한…제재 사각지대 손질
권익위,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위한 제고 방안 마련
전국 243개 기타 공공기관에 권고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공공 계약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이나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진다.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없었던 기타 공공기관에는 관련 사규 제정이 의무화되고, 제재를 받은 업체 정보도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기타 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기타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 계약 투명성을 높이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힌 데 있다. 우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근거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제재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송영희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예산 규모 250억 원 미만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 33개 기관은 계약 관련 사규 자체가 없어 계약상 부당 행위가 발생해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대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미 제재 규정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담합이나 뇌물 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 행위로 한정돼 있던 제재 사유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비교해 보완하도록 했다. 계약 불이행이나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을 기관 자체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 243곳 가운데 제재 현황을 공개하는 기관은 72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 과장은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공개는 업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계약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의 계약 역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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