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재입법 속도내야"
李 "로비입법도 챙겨보라"…정상호 장관 "확인해서 입법 준비"
- 이기림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소멸시효 배제를 전에 겨우 입법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지됐다"며 "재입법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상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하나 제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 계류 중인 걸로 안다"며 "원칙적으로 국가 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국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 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책임의 문제도 있는데, 국가의 배상도 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부도덕하다"며 "법원 판례도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공적 역할에 대해서 로비스트를 고용해 로비하는 건 미국 등은 다 규제하고 신고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이 마구 저지른다"며 "통제해야 할 것 같은데, 로비입법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확인해서 입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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