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신고자 보호제 카자흐스탄에 전수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이날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와 주요 도시인 알마티를 방문해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부패방지국 등 반부패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제도개선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며, 지난 6월 진행된 카자흐스탄 정부 초청 연수에 이은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현지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가 2002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 방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알제리 등 약 10개국에 전수됐다.
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2015년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세신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협력국인 만큼 반부패 분야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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