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만석 檢총장 대행 면직안, 법무장관이 제청하면 수리"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에 노 대행 사의표명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 대행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사의 의사를 표명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일선 검사장에 이어 대검 부장(검사장) 등 참모진, 중간 간부, 평검사들까지 항소 포기 경위 설명과 용퇴를 요구하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전날 연가를 낸 바 있다.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면직안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의 수리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4개월여간 검찰을 지휘해 왔다. 노 대행 면직안이 수리되면 검찰청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