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728조 슈퍼예산 국회 시정연설…AI·R&D 미래성장 '방점'
李정부, 첫 본예산 시정연설… 확장재정 불가피성 강조
국민성장펀드·지역화폐 등 핵심 민생 공약 예산 방어 전망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자 전년 대비 8.1% 증가한 ‘슈퍼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4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두 번째이자 취임 후 첫 본예산 시정연설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확장 재정형 예산'으로 규정하며, 경기 회복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도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약 8% 늘었다.
본예산 안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성장펀드(1조 1121억 원)와 지역화폐(1조15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약 19% 증액돼 35조 원을 넘겼다.
정부는 이같이 국민성장펀드 등의 정책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현시점에 가장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화폐 정책 역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재정수단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사회정책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본예산과 관련해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과 경제 활력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등을 국회에 직접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고 국회에 후속 대책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의 성과를 국정 과제로 흡수해 나라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증액된 내년도 본예산 처리가 필요하다는 논지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본예산 시정연설로, 재정 기조 전환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식화하는 상징적 무대다.
앞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했으며, 2003년 노무현,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등은 집권 첫해 한 차례씩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중 4년 연속 시정연설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6회에 걸쳐 일자리 중심 추경 및 예산안 방향을 국회에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가장 빠른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 민생 안정 대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첫 본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은 앞선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새로 출범한 정부의 철학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히며, 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뜻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은 '경제 회복과 미래 투자'를 내세우며 원안 최대 수용을 원칙으로 삼는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 방침을 세워 예산 대격돌이 예상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 투자"라며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라 미래를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예산안을 '빚 잔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며 "국가 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서는데 세금으로 표를 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검토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며, 이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다만 예산안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될 경우 처리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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