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車관세 15%로 인하…11월 1일로 소급 적용 전망

김용범 "팩트시트, 안보 등 포함해 1~2일내 마무리"
"한국 대미 현금 투자 규모는 일본 대비 36% 수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한재준 한병찬 기자 = 한미 양국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우리 정부는 11월 중 양국 간 인하된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밟을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동차 등에서 인하된 상호 관세 15%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그렇게 양국 간 얘기가 됐다"며 "우리는 11월 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세가 인하시점이 결정될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관세와 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완성 시점과 관련해 "팩트시트는 전반적으로 안보와 합쳐져서 아마 하루 이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관련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통상 관련 MOU는 이미 미국 쪽과 우리가 수십번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마무리돼 있는 상태"라며 "안보나 이런 쪽과 같이 전체를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일문일답.

-통화스와프 얘기는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알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나. 또 리스크를 가늠하는 투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미국이 요구를 한 3500억 달러 현금 일시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며, 그 방법을 미국에서 고민해 줘야 한다고는 요청을 (우리 정부 측에서) 했다. 그래서 나온 게 통화스와프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다만 미국도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에서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한국의 문제 제기라고 봤다. 이에 같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규모 자체가 통화스와프 측면에서 (미국 측) 본인들도 적합하지 않고 장기투자 대상으로도 장기간 통화스와프 형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부 결론도 가졌다. 우리가 그런 이유를 계속 보냈을 때 미국 측은 한 달간 반응이 없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난감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컨버젼한 안도 나왔는데 둘 다 미국에선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후 연도별 한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연도별 한도로 협상이 옮겨가면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통화스와프는 논의를 실제로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나아가 팩트시트는 전반적으로 안보실장이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 이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관련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다. 통상 관련 MOU는 이미 미국 쪽과 우리가 수십번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마무리돼 있는 상태다. 다른 안보나 이런 쪽과 같이 전체를 (담을 예정이다) 통상 분야는 MOU가 훨씬 더 자세한 내용 담고 있어서 거의 다 마무리된 것이다. 팩트시트에 일부 내용들이 또 보완된 내용들이 있는데 거의 다 양국 간 MOU 세부 합의 내용은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확대 오찬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익 배분과 관련해 원리금 회수 전까진 5대5로 가는데 환수하고의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마지막까지 양국이 핵심 쟁점은 남아있던 부분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 딜'은 5대5로 돼 있다. 원리금이 다 회수된 이후엔 이익 단계로 9대1로 돼 있다. 우리는 5대5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가 그 문제 제기 과정에서 비율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명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합의를 거기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리로선 숫자를 원래 희망했던 숫자를 마지막에 아주 명확히 넣지 못한 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그 문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정도의 이익 배분,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익 배분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이란 표현을 아주 명확하게 MOU 문건에 모호하지 않은 것으로 제1조에 들어가게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건 사전적으로 사업을 심사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사업이다. 사업 자체가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것에 제일 주안점을 뒀다. 5대5 부분도 초기에 더디게 회수되는 사업의 흐름이 보이면 양국이 협의해서 그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냈다.

-우리의 협상이 미일 협상과 어떤 면에서 차별점이 있나.

▶일본도 매우 치열하게 협상해서 안전장치가 (MOU에) 많이 있다. 일본이 확보한 안전장치는 우리 MOU에도 전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일본 MOU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결여된 내용도 없다. 우리는 일본 MOU에 없는 사안들을 새로 협상하면서 추가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대외 자산이 월등히 더 많은 나라다. 기축통화국이기도 하다. 우리만큼의 외환시장 충격은 덜해서 어려움도 덜하다. 이에 우리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에 없는 몇 가지 장치들을 추가했다. 첫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별해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 쪽에 명시돼 있다. 현금투자 규모도 일본은 그냥 5500억 달러로 돼 있지만 우리는 3500억 달러 전체 패키지 중 2000억달러만 현금 투자한다. 현금 투자 규모는 우리가 일본 대비 36% 수준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조선 분야 투자도 명시했다. (조선업은) 한미 간 협력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조선업 진출 기회를 위해 1500억 달러에 특별히 조선업을 명시했다. 또 일본에 없는 '연간 투자 한도 200억 달러'이라는 한도가 명시적으로 설정돼 있다. 또 아주 집념을 갖고 반영시킨 게 투자 금액을 투자가 산정돼서 초기에 선불,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업의 기성고라고 하는 진척 정도에 따라서 실적 투자가 이뤄진 그만큼만 돈을 그때그때 분납한다. 이런 근거도 만들어놨다. 또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할 것이지 않나. 여기서 프로젝트별로 SPC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하나로, 엄브렐라로 만든다. 또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지를 선임해야 된다는 조항도 우리 MOU엔 있다. 가산금리 상한도 우리는 국제금융이나 시장이 일본보다 조금 얕기 때문에 상한을 일본 +30bp로 가정했다. 거기에 기준금리도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를 적용하니까 같은 금액 투자해도 우리가 1.1% 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장치들을 많이 확보했다.

-연간 한도액 2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건 캐피탈콜 방식인가. 또 마스가에도 현금투자가 들어가면 투자와 금융 보증 비율이 어떻게 되나.

▶기본적 캐피탈 콜이다. 그러나 일시에 사업 됐다고 한꺼번에 다 보내고 그런 일은 없다. 사업별로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보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착수금만 갈 것이다. 사업이 연도별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출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200억 달러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외화 자산에 운영수익을 기대 활용할 생각이다.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외화자산의 운영 수익이 우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같은 걸로 그 수익이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 같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신규로 충격될 부분은 없다. 또 마스가 부분은 선박금융에 많이 쓰이니까 일부 대출도 있을 거 같고 거기에도 말한 대로 투자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군용선인지 국가가 발주하는, 상선인지 조건에 따라 결정될 거 같다. 우리가 자율성도 갖고 있다. 조선업 1500억 달러라 해서 2000억 달러를 조선에 쓰이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조선 분야로 할 수 있다. 1500억 달러는 훨씬 더 자유로운 영역이라서 조선 분야에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도 현금 투자 형식을 띨 필요가 있다고 하면 2000억 달러 내에서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며칠 전 안보실 3차장도 타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타결 소식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현주 3차장도 그렇게 말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양보했으면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하진 않았겠죠. 우리는 원칙을 갖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 없다, 대통령께서 여러 말 했잖나. 그 원칙대로 임했다. 나중에 모든 걸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할 브리핑이 있으면 그 과정을 김정관 장관이랑 같이 말하겠다. 다만 어제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날 우리로선 급진전됐다고 이 정도로 말씀드린다.

-관세 인하 시작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

▶일본이 9월 4일날 합의를 했고 9월 16일날 관세인하 관보를 미국이 게재했으니 일본의 경우 12일 걸렸다. 우리 같은 경우엔 (일본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 MOU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 그 법이 국회에 가서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이 하나 신설되고 그 기금이 정부보증채를 발행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담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시점이 아니고 그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 법이 제출되는 시점. 아마 빨리해야 하니까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것 같다. 그 법이 제안되는 국회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 그달에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그렇게 양국 간 얘기가 됐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의 문안이 됐지만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양 산업부, 상무부 장관이 공식 서명을 하고 서명을 기초로 우리가 국회에 설명하고 국회에 법안 내고 이런 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 법안이 마련되면 우리는 11월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 사실을 미국에 알릴 것이다. 양국 간 확인이 되면 그달이 속하는 11월 1일 정도로 소급해서 관세가 인하시점이 결정될 거 같다. 우리가 제출 시점이 늦으면 한 달 늦어지고 그럴 건데, 우리는 11월 내 우리는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다음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일문일답.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법적 절차는 조금 검토해 봐야만 정확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거 같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핵연료는 군사적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 생각한다.

-대통령의 발언 중 '중국 잠수함 추적 문제'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해당 발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말한 취지는 꼭 특정국에 잠수함 지칭한다기보다는 북한, 중국 쪽의 (우리) 수역에서의 잠수함들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말한 거라고 생각된다. 사실 잠수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스텔스 전력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워서 우리 주변 수역에선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안보 협상 관련해 원자력 협정, 국방비 증대, 무기 구매 논의가 있었는가.

▶원자력 협정에 대해선 기존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 오늘 한 것은 그러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실무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 동의가 있었다. 앞으로 구체적 진전을 위해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다. 무기 구입에 대해선 오늘 오찬 협의 때는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문제도 기존에 양해가 돼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에 따른 무기 구매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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