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미비 범칙금 완화…정당한 사유 땐 과태료 전환

상속인 사정 고려한 사전통지 도입으로 합리적 처분 기대
전국 무관할 제도 보완 지방자치단체별 차별 해소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앞으로 부모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이전등록을 기한 내 하지 못해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상속한 차량을 6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 재산 정리가 지연되거나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범칙금이 부과돼, 이에 대한 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도입해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매뉴얼과 지침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소유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차량등록이 가능한 ‘전국 무관할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사망자의 주소지로만 발송되던 이전등록 안내를 실제 상속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연계를 통해 자동차 상속 사실이 조회될 경우 자동으로 이전등록 의무와 제재 사항을 안내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에게 형식적인 행정절차와 과도한 제재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