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전문인력 진입 문턱 낮춘다"
경력채용 응시 연령 45세로 완화…현장 전문성 강화 유도
출산·육아·간병 사유 시 인사이동 허용…가족생활권 보장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현장 실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손질하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고령화 추세와 경력 단절 인력의 사회 복귀 수요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근무 여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 운전, 간호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인력이 응시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중시되는 분야에 한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연령보다 현장의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자는 취지다.
현행 규정상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출산·육아나 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타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어 가족과 생이별하거나 조기 퇴직을 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과도한 제약으로 보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 아래 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가족 생활권,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장기근속과 정신적 안정을 돕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채용과 근무 환경이 마련돼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확보될 것"이라며 "민간 경력자와 전문 인력의 유입 확대는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안전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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