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계획 확정…신속 추진 의결

주택공급 확대 위해 예타 조사 면제…사업 속도 높인다
통일부 대북 조직 개편·정보통신 해킹방지 대책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계획을 확정해 신속 추진하도록 하는 안건을 28일 의결했다. 지난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 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통일부 조직개편안 등 주요 정책 법령을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보통신망 보호 강화, 통일부 조직개편, 도심 내 유휴부지 주택공급 등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안'은 정부가 도심 내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땅과 시설(유휴부지)을 활용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려는 계획을 의미한다.

도심 내 활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빠르게 주택으로 개발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한반도 평화 경제와 공동 성장 추진을 위해 통일부 내에 평화교류실, 사회문화협력국,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회담 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본부 41명, 소속기관 24명이 증원된다.

또 정부는 최근 연이은 이동통신 해킹 사고에 대응해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했다. 최근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 해킹 사고와 직결된 조치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해 보안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를 위해 국무회의 의사봉을 김 총리에게 넘겼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