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계획 확정…신속 추진 의결
주택공급 확대 위해 예타 조사 면제…사업 속도 높인다
통일부 대북 조직 개편·정보통신 해킹방지 대책도 의결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계획을 확정해 신속 추진하도록 하는 안건을 28일 의결했다. 지난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 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통일부 조직개편안 등 주요 정책 법령을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보통신망 보호 강화, 통일부 조직개편, 도심 내 유휴부지 주택공급 등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안'은 정부가 도심 내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땅과 시설(유휴부지)을 활용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려는 계획을 의미한다.
도심 내 활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빠르게 주택으로 개발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한반도 평화 경제와 공동 성장 추진을 위해 통일부 내에 평화교류실, 사회문화협력국,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회담 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본부 41명, 소속기관 24명이 증원된다.
또 정부는 최근 연이은 이동통신 해킹 사고에 대응해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했다. 최근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 해킹 사고와 직결된 조치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해 보안 수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를 위해 국무회의 의사봉을 김 총리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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