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만에 사라진다…李대통령, 정부조직법 의결(종합)

1년 후 공소·중수청으로 대체…기재부 내년 1월 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재준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다. 기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경 시행되며, 기재부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도 의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방미통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으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도 의결됐다.

국정조사 등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조업 중 수협 어선 안전 조업국에 자신의 위치를 통지하게 돼 있는 의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개정안 수준의 벌금보다 높은 수준 과태료가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 보류하고 해수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 안건 보류의 경우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 법을 안 지키면 손해 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310억 600만 원에 대한 지출을 원안 가결했다"며 "우리 정부는 조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