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장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수사·기소 분리 실무 추진

추진단 내 '협의회'도 설치…기재차관·법무차관·행안차관 등 참여
자문위원회 구성해 전문 연구·공청회 통해 여론 수렴 가능해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2025.9.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할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맡게 됐다. 부단장에는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이 맡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훈령 '검찰개혁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날(25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공포를 대기 중이다.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 중 추진단장이 지명한 일반직공무원이 맡는다.

단원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기능의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예산 편성 및 인력·시설 확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에 나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2025.9.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또한 추진단에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가 설치된다. 추진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단장인 윤 실장이 맡게 되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및 법제처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장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과 자문위원 중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위촉이 가능하다.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의뢰 및 공동 수행이 가능하고, 설문조사·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 수렴도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단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본격 업무를 시작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26일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