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김혜란 "與, 이 대통령 재판 언제 재개될지 몰라 불안"

"재판장이 기일 잡으면 돼…재판 재개는 재판장 재량"
"헌법 제84조, 재판장마다 판단 다를 수 있어"

김혜란 국민의힘 강원 춘천갑 당협위원장이 23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4)

■ 일자 : 2025년9월23일(화)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혜란 국민의힘 강원 춘천갑 당협위원장

"대법관 증원, 우호적 대법관들로 사건 희석하고 싶은 것"

"민주당·與지지층 공격 때문에 재판 멈춰…중단은 잘못된 판단"

"재판 중단,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 독립 위태롭게 한 행동"

"조희대 대법관, 끝까지 버티면서 사법부 독립 지켜야"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헌법 101조 규정 때문"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23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혜란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란 : 안녕하세요.

▷이호승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나와주셨는데 그때 이후 처음이죠.

▶김혜란 : 네. 그때 같이 판결 선고되는 걸 같이 봤죠.

▷이호승 : 김남국 전 의원님, 지금 대통령실 가 계시는 그분이랑 같이 두 분이서 나오셨는데. 위원장님 판사를 지내셨잖아요. 요즘 상황이 많이 착잡하시겠어요?

▶김혜란 : 네. 이렇게 정치적인 모든 이슈가 결국에 이런 법적인 문제 특히나 이 사법권에 관련된 이야기 판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된 적이 헌정 사상 거의 초유의 사태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다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 법치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지켜주시고 수호한다는 마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호승 : 네 위원장님 이력 보니까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법대를 나오신 줄 알았더니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나오셨어요.

▶김혜란 : 네 그 당시에 이제 전기공학부는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가 합쳐진 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름이 전기공학부가 아니고 전기전자 제어 계측공학과 군 해서 전전제라고 불렀었는데 그때 입학을 했었죠. 그때 사실 공대생들이 많이 사법시험을 응시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봐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로스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서울공대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한 이력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초임 시절에 그때 이제 지적 재산 전담부에도 배치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호승 : 전공이 그러니까.

▶김혜란 : 네 그 당시에 서울공대 출신 판사들을 다 형사 15부 16부에다 몰아놨던 것 같아요. 민사.

▷이호승 : 네 그랬군요. 그런 점이 있었네요. 지난 일요일 날 혹시 대구 갔다 오셨습니까?

▶김혜란 : 예 당연히 갔다 왔죠.

▷이호승 : 장외 투쟁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올해 중에 시작돼야 된다 재개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재판관 재량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김혜란 : 이 재량은 뭐 당연히 이 사법부의 재량이라기보다는 각 이 사건이 배정되어 있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 재량이죠. 사실은 이 5개 재판부가 다 같이 기일을 멈춘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이 대통령에 대해서 멈추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재판장마다.

▷이호승 : 그런데 5개 재판부가 전부 다 동시에 재판을 동시에 중단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헌법 제84조 소추되지 아니한다. 임기 중에.

▶김혜란 : 그건 이제 민주당은.

▷이호승 :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혜란 : 그렇죠. 민주당은 그렇게 믿겠고. 사실은 서울고등법원이 제일 처음 파기환송심을 중지하면서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나머지 재판도 다 동일한 취지로 멈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어떤 판결이나 결정처럼 편법 84조에 적용을 받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일이 추정되어 있는 상태 이 추정이라는 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추후 지정이에요.

▷이호승 : 그러니까 줄임말이군요.

▶김혜란 : 다음번에 그냥 기일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은 재판부에 있는 각 재판부 재판장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호승 : 그리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김혜란 : 그렇습니다. 그 재판장이 그냥 아 다음 달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 5개 재판부에 있는 재판장 한 명이라도 잡으면 잡는 것이고 그 5명이 서로 상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다른 재판부 중에 예를 들면 고등법원이 상급 법원이라고 해서 고등법원이 안 잡는데 나머지 뭐 지방 법원 동부지방법원에서 못 잡고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이호승 : 잡으면 잡는 거고요.

▶김혜란 : 예. 그리고 설사 우연히 5개 재판부의 지금 재판장들은 다 84조에 적용을 받아서 재판이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일을 안 잡고 있지만 사무분담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내년 이제 정기적인 사무분담이 바뀔 때 내년 2월에 새로운 재판장이 난 아닌데 이건 당연히 새로운 재판의 소추만 금지되는 것이지 기존 진행되던 것은 대통령 당선되던 아니던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인데라는 지금 헌법학계의 다수설처럼 판단하는 재판장이 있으면 나는 그냥 재판하겠다고 기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재판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고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임기 내내 5년 동안 아무도 기일을 안 잡을 거라는 약속은 아무도 해줄 수도 없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상태를 보다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친화적인 더 우호적인 결정을 해 줄 판사들로 바꾸고 싶은 지금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 근본 원인이 그렇습니다.

▷이호승 : 대법관 증원도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군요. 만약에 상급심에서 올라오더라도 대법원에서 기각한다거나.

▶김혜란 : 그리고 앞으로 12명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12명은 그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의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울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구성을 그 물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못 미덥겠죠? 왜냐하면 지금 파기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기 판결을 했던 그 전원합의체가 다 불안한 겁니다. 지금의 이 대법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의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미 다만 재판을 안 하고 환송했을 뿐입니다. 그런 판결을 했던 대법원이 그 대법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서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대법관들로 얼른 희석시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임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바뀌려면 앞으로 5년 다 채워도 부족하니까 지금 당장 증원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것이 뭐 독창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남미의 뭐 무슨 그런 나라에서 했던 방법 있죠? 그런 국가들은 사실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선진 대한민국에 지금 21세기에 이런 방법을 막 막 보완해 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행위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승 : 그런데 대법관 수가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으로 한다라고.

▶김혜란 :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증언을 하는 것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이고 그거 말고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일례로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은 사실은 임기가 정해져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한테 사퇴하라고 법사위원장이 요구하고 또 그 이후에 수정인지 철회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이호승 : 수정하긴 했지만요. 처음엔 그랬죠.

▶김혜란 :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법치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통령 그 대변인이 속기록을 나중에 뭐 어떤 표현을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또 항의를 기자들의 항의를 받아서 다시 넣었다가 이런 거 사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됩니다. 누군가 고발하면은 이것도 수사가 개시되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근데 누군가 어떤 판사가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판장의 결정 자체가 민주당한테 그리고 강성 지지층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을 텐데 말 그대로 인사청문회 이상으로 탈탈 털리게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할까요? 저는 그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김혜란 : 그래서 아마 지금 다 멈춘 거죠. 왜냐하면 그중에 이 우연히 만약에 이게 지금 헌법학계 다수설이 84조가 뭐 재판 진행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포함하지 않고 새로운 소추만을. 그게 다수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5개가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5개 재판이 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러면 이렇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순 없었을 거예요. 이 5명의 재판부에 재판장들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을 다 공개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지금 우리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격처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누구라도 아 이거는 이재명 재판을 막기 위해서 판사를 공격하는구나라고 알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들이 사실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바람 불기도 전에 누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굉장히 어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법부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인 국면에서.

▷이호승 : 논란을 키울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자.

▶김혜란 : 네 사법부가 더 나서서 이런 이런 판단에 나서지 말고 좀 이런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이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물러서 있는 게 오히려 사법부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멈춰 있는 것이 뭐 어떤 재판은 중지된다라는 결정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 사실적인 상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멈춰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법원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스스로에 대한 독립을 더 침해하는 일사불란하게 다 지금 겁먹고 멈췄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 각자 각자의 판단으로 진행할 재판은 진행을 하고 있었어야 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러한 압박의 강도라든지 그런 것이 달랐을 펼쳐지는 국면이 매우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거나 대법관들이 사퇴하거나 그래서 대법관들을 다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지 않는 이상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겠네요.

▶김혜란 :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러면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사퇴할 걸로 보이세요? 임기가 이제 정년을 따지면 2027년까지죠. 6년인가요? 27년으로 알고 있는데.

▶김혜란 : 그런 예측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다른 사유가 아니라 이런 식의 압박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그 전원합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 유죄 취지의 파기 판결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자승자박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게 그 뜻이에요. 후보를 바꾸려고 했다 후보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선거법 위반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지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교체하지 않고 밀어붙인 거죠. 이런 정치적인 결정으로 밀어붙여서 당선까지 시켰지만 사실은 그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것도 지금 현재 여당입니다.

▷이호승 : 여당이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란 표현을 썼는데 일견 이해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단 말이죠. 원래 6 6 3 아닙니까?

▶김혜란 : 그런데 이제 사실 증인이 일단 너무 많았고 제가 1심 판결을 보니까 들어봐야 될 일들도 굉장히 너무 많았죠. 사실 3심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민주당이 끊임없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3심은 원래 법률심이라서 법률적인 판단 이 어떤 여기서 사실 관계를 달리 판단하거나 증거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인정된 상태에서 법률적인 판단만 달리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기간 동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신속하게 잡았을 때에는 그 당시에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된다는 사인으로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환영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파기 판결이 나오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건 사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지금 갑자기 안 했던 비판을 하는 거니까요. 비난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뭐 겉으로 다른 이유를 갖다 대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러한 사퇴 요구를 받고 이런 압박을 받는 그런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사퇴시키고 이거 정말 위헌적이고 삼권 분립 재판의 독립에 완전히 위반되는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버티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승 : 판사들은 판결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좀 설명이나 해명이나 이런 방식으로 좀 결자해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김혜란 : 그 길은 사실은 그 모든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그냥 판결로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일선 판사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의견을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의 재판부 재판장이 결단을 내리고 기일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네 일단 이 논란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좀 촉발된 게 있는데.

▶김혜란 : 네 맞습니다.

▷이호승 : 그것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민형배 전 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상급심 판단에 맡겨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게 가능해진다면 사법 불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김혜란 : 사법부 압박이 해소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이호승 :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김혜란 : 이게 목적 하고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지금 석방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민주당이 관심 있는 실질은 아닐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상급시 판단. 맡길지 아닐지는 검찰이 그 당시에 즉시 항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항고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호승 : 보통 항고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김혜란 : 근데 이제 법원에서 내놓은 주석서에 의하면 즉시 항고가 안 되는 경우에 보통 항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호승 : 전제가 있군요.

▶김혜란 :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라는 것은 기간이 기한의 정함이 있는 항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 놓은 즉시 항고가 있는 제도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보통 항고는 못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주석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항고가 있는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안 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확정된 거지 다시 뭐 보통 항고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인 설명인데 다만 뭐 더 깊이 파고들어가면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이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예전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그 즉시 항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런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취지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즉시 항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위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일 내에 해서 구속 취소 자체가.

▷이호승 : 취소에 대한.

▶김혜란 : 예 그래서 석방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이것이 위헌일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럼 즉시 항고를 안 하고 보통 항고로 다퉜어야 되는 겁니다. 그 취지를 말하면 왜냐하면 즉시 항고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했으면 보통 항고는 돼야 되는 거죠. 검찰이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려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 그 구속 취소의 이유가 되었었던 구속 기간 계산에 있어서 일수로 하지 않고 시간으로 했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지금 일선의 모든 검찰 모든 지금 인신 구속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에서 다시 돌아가서 일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지귀연 판사만 그랬던.

▶김혜란 : 단 한 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그걸 주장했고 그걸 지귀연 판사가 받아들여줬던 이 사건에 한해서만 그렇고 다시 일수로 계산하고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된 것에 대해서 시정 받아보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바꾸고 싶거나 뭐 민주당의 사법부의 압박을 해소하고 싶은 이런 취지와 상관없이 지금 앞으로 모든 인신 구속 실무에 있어서 이런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어떤 피고인이든지 나는 시간으로 계산해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피고인을 형평성 있게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 대법원의 판결을 검찰이 한 번 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지귀연 판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지귀연 판사를 공격하고 있는데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일단 지귀연 판사를 안 믿잖아요. 구속 취소를 시켰으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관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귀연 판사가 1심에서 직권 남용은 유죄 내란은 내란죄는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귀연 판사의 성격이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판사로서 판단을 한다면.

▶김혜란 : 그런 판단은 사실 할 수가 없고. 그런 예단은 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고요.

▷이호승 : 예단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김혜란 : 네.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사실은 이 사건 기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증인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 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굉장히 나올 증인들이 많을 거예요. 피고인이 불러야 되는 증인이 너무나 많을 거고 이제 수사 기록에 나와 있어도 이 사람들 다 직접 불러서 또 이제 공판정에서 또 들어봐야 되는 증언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그 기록에 어떠한 증거가 현출될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 판사는 이래서 무죄를 줄 것이다 유죄를 줄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 같이 방송했었던 날 저한테 물어보셨었죠? 이 판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는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그리고 나서 판결문을 읽어봤을 때에는 너무 뭐 결국에는 어떤 증거가 현출돼서 어떻게 인정되었는지는 이걸 판단하는 이 판사만이 아는 겁니다. 그 기록을 우리가 다 같이 갖다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에서 피신 조서를 제대로 작성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정말 나머지 어떤 물적 증거 인적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호승 : 그냥 단순히 못 믿는 거죠. 지귀연 판사를.

▶김혜란 : 지귀연 판사가 그러니까.

▷이호승 : 불안한 거죠.

▶김혜란 : 유죄 판결을 할 정도로까지 재판을 제대로 진행을 만약에 안 해서 결국에 피고인을 유죄로 할 만큼의 확신은 안 든 상태에서 재판이 그냥 끝나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 기간은 6개월이라는 만료가 있고 6개월 동안 뭐 만약에 이게 끝나지 않으면 석방돼야 되고 또 이게 지금 뭔가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불러야 될 증인들은 너무 많고 이런 개인에 대한 이런 판사에 대한 불신이 지금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헌법에 금지 규정이 없다, 특별재판부나 뭐 이런 특별법원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요?

▶김혜란 : 방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 때문에 이건 정말 동기가 불순한 것입니다. 이 판사가 혹시 어떤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까 봐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지금 판사가 판결하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은 형이 셀 것 같아 예를 들면 근데 이 사람을 내가 형을 좀 약한 형을 주고 싶어 아니면 무죄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재명 지금 이 뭐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이 재개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또 이걸 재판을 멈추거나 무죄 줄 것 같은 판사들로 예를 들면 재판부를 만들어서 지금 여당이 그렇게 뭐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봐도 이건 뭐 허용될 수 없는 법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동기를 가지고 일단 착수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헌법상 기관이냐 뭐 헌법상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헌법 101조에 의하면 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이 규정 자체로도 그리고 그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한다라고 101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원은 헌법상 나와 있는 헌법 110조에 있는 군사법원 외에는 허용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호승 : 네 위원장님도 지재권을 다루는 전담부에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 얘기하잖아요. 지적 재산권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있지 않냐 전문성을 가지고 판사들이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위헌인가요?

▶김혜란 : 지금 그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뭐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재판을 맡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사건 내란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어떤 판사의 성향 같은 걸 봐서 이 판사의 어떤 결론을 예단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지금 중요한 그러니까다고 보는 거죠.

▷이호승 :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지적 재산권 전담부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판사들, 전문 지식이 있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과 이번 이런 재판은 이젠 전문성이 아닌 공정성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같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혜란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작위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무작위성이 핵심인데요. 지적 재산 전담부도 재판부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민사 15부 16부였는데요. 어떤 판사한테 맡게 될지에 대해서 그 사건 당사자가 예측할 수가 없어야 돼요. 무작위적으로 배당이 되고 그냥 본인의 어떻게 보면 운에 맡겨져야 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지금 문제예요. 심지어 거기에 어떤 국회라든지 또 어떤 추천인 이런 제도에 의해서 그 외부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판사의 배치가 그래선 안 됩니다.

사건의 배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독립의 핵심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사건을 내가 이제 갔을 때 어떤 판사 특히 뭐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이 범죄에 대해서 형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받을 거라는 것이 예측되어 있는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평상시에 무죄의 확신을 막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배당이 되면 자기가 무죄가 받을 수가 있다든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배당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래야 이 사법부의 판단에 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결론이 정해져 있고 그 끼워 맞춰진 판에 내가 거기 들어간다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그게 침해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법부에 그 5차 사법 5차 파동이라고 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할 때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형사 단독에 있어서 사건 배당을 원래는 기계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딱 집어서 촛불 사건이라고 해서 그 촛불 집회 시위에 나왔었던 당사자들 중에 그 집시법 위반의 당사자들 그 사건들을 특정 재판부에 배정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특정 판사들의 재판부가 배제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을 갔을 때 무죄를 줄 것 같은 판사들을 배제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형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걸 판사들의 개인 소신상 이거는 무죄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빼고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재판부에 돌려서 배당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결과를 보고 끼워 맞춘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호승 : 판사들도 압박을 받을 테고요.

▶김혜란 : 그 임의적인 이 배당에 대해서 그 당시 형사 단독 판사들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판사 회의가 열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전국 법관회의 같은 것이 정례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 5차 파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신영철 나중에 이제 대법관 되셨는데 이분에 대한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었어요. 이렇게 배당권을 남용해서 판사의 재판의 독립을 해쳤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던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지금 와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어떤 사건을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내란이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게 일관되지도 않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그게 왜 위헌이냐라고 했어요.

▶김혜란 : 그러니까 이제 헌법 84조를 놓고도 그렇고 이 내란 재판부를 갖고도 그렇고.

▷이호승 :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헌법 조항을 놓고.

▶김혜란 : 일단 본인 사건 관련해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개인적인 리스크가 어쨌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때 언제든지 다시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고 당선 무효가 형이 확정될 수도 있고 또 이후에 또 5년 후에는 또 결국엔 또 받아야 될 재판이지 않습니까?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사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판소 특별법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보다는 좀 디테일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런 규정들이 없어요. 84조도 그렇고.

▶김혜란 : 그렇지만 우리 헌법의 101조가 결국에는 그 특별 법원의 설치 금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법원에 전속된다고 표현한 것이 맞고 일본이나 독일은 그 나라의 헌정사상 또 이제 그 전후에 그 전범재판소 같은 것들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한 피해 때문에 특별히 더 규정을 명시적으로 했을 뿐인 것이지 한 번 더 중복해서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헌법상 우리 헌법상의 해석으로도 당연히 지금 특별 재판부는 위헌입니다.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중에 이게 지금 현직 판사로만 되는지 아니면 이 추천인들이 하는 아니면 그냥 법조인들 중에 이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이 특별 또는 전담 재판부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심지어 현직 판사가 아닌 다른 법관을 임명한다 이러면.

▷이호승 : 변호사 협회 이런 데서.

▶김혜란 : 네 그러면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또 그런 위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호승 :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누군가는 헌법 소원을 하겠죠?

▶김혜란 : 그렇습니다.

▷이호승 :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뒤이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그러면 내란 전단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김혜란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호승 :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서 유죄를 받았다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김혜란 :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렬한 논의가 있겠죠.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호승 :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김혜란 : 네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형사 피고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것 때문에 또 다시 재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피고인은 그랬을 경우에 아마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 결국에 윤 전 대통령이 무죄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호승 : 거기서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을 받아도.

▶김혜란 :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헌 판결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헌법에서 많은 위헌 논의가 있고 누가 봐도 무리한 이런 것들을 자꾸 자꾸 시도하는 게 그거야말로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호승 :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는 게 오히려 이득이겠네요.

▶김혜란 :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죠. 왜냐하면 예.

▷이호승 : 거기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김혜란 :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 분명히 내란 특별재판부가 뭐 된다면 지금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될 확률이 클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렇게 불확실성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호승 : 그렇군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검찰 개혁 문제인데 기소권 수사권 분리가 핵심이잖아요.

▶김혜란 : 네 맞습니다.

▷이호승 : 그건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방향인가요?

▶김혜란 :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검찰이 굉장히 악마 되어 있죠.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건 중에 정말 극히 일부예요. 그 영화 더킹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제 막 시골에서 범죄자들 열심히 하던 그런 일선 검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뭐 검찰총장 눈에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려보려다가 이제 좌절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른 보통의 검사들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뭐 그런 사건을 접해 볼 겁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건들은. 나머지는 정말 국민의 치안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이 그걸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범죄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사는 정말 유능해요. 그 수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런 문제점이 노출돼 있으면 그 정치권으로부터의 영향 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권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는 것 아니면 또 스스로 검사 스스로라도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걸 발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이 검찰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와 이 수사 권능 역량을 모조리 말소하는 방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99.9% 다 우리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해보신 분들 다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 경찰은 사건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고 거기에 지금 뭐 역량이 이 많은 걸 다 소화할 만하지가 않고 수사 노하우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이전에 일사불란하게 하던 때에 비해서 많이 비효율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피해자 범죄 피해자가 자기가 수사기관인 것처럼 증거를 모아서 가져가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기 전에는 거의 기소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사건이 세월아 네월아 너무 오래 간다. 범죄의 피해 구제에 너무 미흡한 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호승 : 그게 더 심화될 것이다?

▶김혜란 : 당연하죠. 지금 뭐 검수원복 뭐 또 심지어 시행령으로 약간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그런데 지금 아예 공소청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검찰 자체를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그 유능한 검사들의 수사 역량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속 쌓여왔던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고 굉장한 힘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인데 그걸 이렇게 허공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호승 :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수청이 설치되고 수사기관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찰도 있고 중수청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몇 개가 되는데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김혜란 :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호승 : 너무 장밋빛인가요?

▶김혜란 : 그렇죠 우리 서민들이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네 도대체 그 복잡한 구조에서 자신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어쨌든 법률 서비스 비용은 무조건 늘어날 겁니다. 어쩌면 어떤 변호사들한테는 이익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그럼 민주당에게는 그 예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원했던 공수처 그리고 경찰 검찰이 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너무나 그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됐는가. 오히려 혼란만 오히려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했던 그 초기 수사가 가장 효율적이었고 그때 쌓인 증거를 계속 그걸로 패대기 치다가 공수처는 뭐 결국엔 나중에 그냥 손 놨고 심지어 그 구속 기간 논란마저도 거기서 초래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무능한 수사기관 역량이 없는 수사기관이 여러 개 난립해 있다는 것이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도대체 누가 책임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뿐이에요. 결국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도 모르게 나중에 돼버렸잖아요. 공수처장 뭐 굳이 자기가 뭐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사건 다 가지고 와서 뺏어와서 해놓고 뭐 아무것도 증거를 새로 만든 것도 없이 구속 기간만 넘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서민들이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입니다.

▷이호승 : 위원장님 판사 출신이라서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아마 검사님들 중에서 중수청으로 가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많지가 않겠죠?

▶김혜란 : 지금 아마 중수청이요.

▷이호승 : 검사 타이틀을 떼고 이제 수사관 타이틀을 달게 되지 않습니까?

▶김혜란 : 그건 정말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그 소속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때 정말 또 아쉬운 점은 지금 10년 전 한 2014년 정도 중점청 제도 같은 게 이제 대검에서 도입했는데.

▷이호승 : 중점청이요? 예를 들면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뜻인가요?

▶김혜란 : 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금융범죄 수원지검에서는 첨단 산업 보호, 동부에서는 사이버 범죄 대전에서는 거기 이제 특허법원이 있으니까 특허 범죄 이렇게 검찰청이 특화돼서 수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문과생들 주로 이렇게 사시 보고 했을 때 이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드물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제 공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서 어떤 복잡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유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 뭐 거기에 있었던 어떤 직원이 그 기술을 몰래 가지고 어디 중국 회사로 취업을 해 그러면 이제 기술 유출되거든요. 이런 것들 굉장히 기밀성 있게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런 거 파헤치는 노하우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뭐 사실 그냥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장. 지금 그러한 이 빛나는 수사 역량들이 또 게다가 20년 넘게 이제 쌓아왔던 이런 역량들이 그대로 사장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들은 어떤 사명감 이런 복잡한 범죄에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이런 나쁜 놈들 잡을 수 있는 거 진짜 나밖에 없어서 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그리고 정말 뭐 맨날 밤 꼴깍꼴깍 새면서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항상 그 대형 로펌에서 가장 원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공소청으로 갈 리도 없고 중수청으로 갈 리는 더더욱 없고 수사관이 될 리는 없고 아마 대형 로펌으로 가서 그냥 뭐 국가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니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해서 흩어지고 설사 이 제도를 우리가 다시 돌리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없는 이상 우리 과학기술 과학의 엔트로피라고 있죠. 어떤 에너지가 허공에 흩어지고 나면 다시 수습할 수 없는 에너지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발전해 올 수 있었던 많은 사회 전반에 있었던 일사불란한 효율적인 에너지들이 다 허공에 흩어지고 다시 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된다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이런 민주당의 이런 시도가 일단은 지금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네요.

▷이호승 : 그러니까 뭐 수사지휘권 박탈 보안 수사권 이런 거 하고는 개념이 다른 얘기네요.

▶김혜란 : 네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안 수사권 박탈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첨단 기술 유출 범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수사 검사들이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완전 분리돼서 공판 검사가 기소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공판 검사들은 저희 때도 그랬지만 진짜 아주 뭐 초임 검사들이 사건 기록 막 이렇게 수레에다 해서 수십 건 가져가서 법정에 가서 그냥 뭐 기일 잡고 맞아 증인 누구 부르고 뭐 이런 거.

▷이호승 : 수사 공판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김혜란 :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제가 형사 사건 했을 때에는 이런 복잡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수사 검사 나옵니다. 안 나오더라도 수사 검사님 불러달라고도 해요. 재판장이 수사 검사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비로소 이해가 가는 사건도 너무 많습니다. 재판장 입장에서.

▷이호승 : 더더군다나 복잡한 사건들은 더 심하게.

▶김혜란 : 공판 검사한테 아무리 시켜봤자 전달도 잘 안 돼요. 수사 검사님 나오시라고 하고 막 진짜 막 며칠 밤새다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런 이런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뭐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 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이런 거 수사 검사가 와야 비로소 이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게 이 공판 검사보다 이 뭐 김앤장 광장 이런 데서 오는 변호사들이 훨씬 이 분야의 전문가일 거 아닙니까? 이 초임 검사보다. 그러니까 막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설사 재판부를 속이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해요. 뭐 이러이러이러하다 뭐 이렇게. 근데 재판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수사 검사가 등장하면 비로소 드러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소랑 수사를 완전히 그러니까 그 수사와 뭐 이걸 완전히 분리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포기하는 어떤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지능 범죄 그리고 아주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집단들 그런 굉장히 복잡한 첨단 범죄들은 아마 뭐 스르륵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혜란 : 네 이야기가 너무 많았네요.

▷이호승 : 아니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5년이 흘러가면 앞으로 모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출연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 네 감사합니다.

▷이호승 : 네 지금까지 김혜란 국민의힘 강원 춘천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5일 목요일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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