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란 "이 대통령 5개 재판 중단, 사법부 독립 위태롭게 해"[팩트앤뷰]

"5개 재판의 재판장, 결단 내리고 기일 빨리 잡아야"
"재판 진행 중이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 못했을 것"

김혜란 국민의힘 강원 춘천갑 당협위원장이 23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혜란 국민의힘 강원 춘천갑 당협위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를 멈춘 것이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학계 다수설은 기존 진행되던 재판이 아닌, 새로운 소추만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각 재판부가 (판사들에 대한 여당과 지지자들의 공격을 의식해) 일사불란하게 (재판을) 멈췄다"며 "만약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공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인 판결에서 물러서 있는 게 사법부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여권은 재판이) 멈춰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재판부) 각자의 판단으로 진행할 재판은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의 재판장이 결단을 내리고 기일을 빨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도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와 맞물려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2명을 증원하겠다는데, 민주당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울 자신이 있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원합의체 전원이 불안하지만, 임기 때문에 모두 바꾸려면 5년도 부족하니 당장 증원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이라며 "판결 때문에 판사를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은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설치하려는 내란 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헌법 101조에는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돼 있어 내란 전담재판부 등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를 근거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핵심인데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심지어 추천인 제도에 의해 외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범죄, 동부지검은 사이버 범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 범죄 등에 특화돼 있는데 복잡한 기술이나 기술 유출 사건 등 축적돼 있는 수사 역량이 그대로 사장될 것"이라며 "설사 제도(검찰청 폐지)를 되돌리려 해도 대형 로펌으로 간 검사들을 다시 모을 수 없을 것이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을 포기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