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논의…"실질적 보호조치 필요"
대통령실 발표한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후속조치
민원 업무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 확대 요청도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 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2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장 공무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온라인상 괴롭힘으로 인한 위협,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현행 수당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민원실에서 직접 대민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월 5만 원(가산금 3만 원 포함)의 민원 업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산화·디지털화된 민원 처리 환경을 고려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민원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심리지원,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원 업무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일"이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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