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박균택 "사법권 독립, 자기들 지키는 도구로 활용돼선 안돼"

"사법권 독립은 국민 위한 재판을 하는 과정·수단에 불과해"
"합리적 판사들, 지귀연 비난…법원 망신스러워 못 살겠다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9)

■ 일자 : 2025년9월16일(화)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폭력 선동한 나경원 간사 추천…반아들이기 어려워"

"한덕수 불구속 순간 법원에 대한 신뢰 끝났다고 생각"

"헌법에 내란전담재판부 금지 규정 없어…헌법 해석의 문제"

"특별법원 만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 재판부 구성하자는 요구"

"정치적 신뢰 중요하니 검증된 사람으로 재판부 구성해야"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6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전날인 15일 미리 녹화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 요즘 장안의 화제.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의 파기를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개정안이나 법안에 관련된 문제는 원내대표 소환이지 않습니까? 대표가 좀 월권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예 저도 합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뭔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존중을 받는 것이 맞겠고 일반적으로는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를 존중해서 또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배경이었든 간에 국민 어떤 다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시각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다시 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의총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당론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게 그 어떤 또 당원들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때 또 수정이 되는 것들 이것은 또 뭐 또 충분하게 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원내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내 지도부가 섣불리 협상을 한 것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네요.

▶박균택 :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법을 또 원만하게 통과하고 싶었겠고 또 여야 관계를 또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협치적인 관계로 이끌어가고 싶은 욕심이 그분 생각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검법의 어떤 실시 기간 또 특검 파견 인원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아마 어 뭐 뭐 다수 국민들이나 또 당원들의 시각이 맞지 않아서 이런 또 이런 뭐 합의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수사 기간 또 수사 인원은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고 또 중계 방송이라든가 수사 지휘처럼 혹시 위헌적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원내대표가 판단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또 어떤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는 안으로 본회의에서 또 제출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이호승 : 네 그런데 많이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추미애 의원님이 SNS에 남긴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이 강경파 의원이나 지지층에 좀 휘둘리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간다면 여야 이젠 협의나 협치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 사례처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지만 강경 의원이나 강경층 지지층이 반대한다면 합의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거라서 좀 위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어쨌든 지켜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어떤 특정 의원들 또 특정 적극 당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초선 의원이지만 나서서 원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 합의했던 그 합의안을 유지를 해야지 신뢰가 깨지면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경 과정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던 이유가 이것은 단순히 특정인 특정 당원의 의사에 어긋났기 때문이 아니라 좀 상식을 갖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변경 과정이 합의안의 변경 과정이 맞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호승 :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다수라서 얼마든지 강행 처리할 수 있는 법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판을 막기 위해서 이젠 합의를 한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반대해서 합의를 파기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좀 그런 모습을 좀 희석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박균택 : 예 그건 뭐 전혀 그건 아닐 것 같고 뭐 추미애 위원장님이든 정청래 대표든 그 그분들 사이에 소통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그 어떤 상식을 가진 국민들 민주 진영의 국민들의 뜻에 맞지 않는 합의였기 때문에 스스로 시정한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당원 주권 또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정치적 선택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옳다고 그게 상황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열리면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 얘기가 좀 나오겠죠?

▶박균택 : 예 맞습니다.

▷이호승 :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 뭐 그렇다 치지만 간사 선임의 건하고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례도 없고 전례도 없고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사 선임은 안 된다라는 건 민주당이 너무 자의적으로 세운 기준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균택 : 물론 경력이 좀 오래된 그 의원님들 중에는 상대방의 정당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은 국민의 힘에서 아무리 그 관례라고는 해도 상대방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은 추천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선 무시 발언 반탄 이걸 넘어서서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을 당할 때 그분이 그 해제를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탄을 넘어서 윤석열 그 피의자에 대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그 집행을 못 하게 태극기 부대 저는 태극기 모독 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앞에서 또 사이비 종교인들 앞에서 어떤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그 이걸 경력 정치인으로서 맞는 태도냐 국민의 태도로 볼 수는 있는 것이냐 특히 어떤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아야 할 어떤 법사위의 간사로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게 관행이라고 해도 저는 나경원 의원이 먼저 그런 내란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오히려 폭력을 선동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사과 이후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판단을 해 주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저는 뭐 당연히 저 그런 분이 법사위 간사가 되는 것에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호승 : 법사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간사를 하려면 민주당의 간택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박균택 : 물론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지나치게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특정 수구 세력들만의 눈치를 볼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정치인은 국회 내에 보직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회직을 맡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좀 봐야겠네요. 그거는. 내란 특별재판부도 좀 시끄럽더라고요.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가 처음 나온 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나왔더라고요. 맞죠?

▶박균택 : 오히려 그전에 네 이게 시기가 묘하게도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어떤 내란 사건 특별법이 있었고 그 특별법에 이미 내란 재판부에 대한 언급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불신받는 재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고 또 한덕수 어떤 영장 기각 여기에서 더 어떤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이호승 : 불신이 쌓이고 쌓였는데 그게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제 드러난 것뿐이다.

▶박균택 : 논의를 좀 더 강하게 좀 서두르게 만든 계기는 됐을 망정 오히려 3월 윤석열 석방 또 저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그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한덕수 총리 때문만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뭐 의원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균택 : 네 맞습니다.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제2인자 아닙니까? 그런 인물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대통령의 불법 비상 계엄을 막아야 정상이지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것을 합법화를 해 준다든가 또 뒤늦게 또 뭐 저 결제 문서에 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를 합법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준다든가 또 뭐 CCTV를 통해서 그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본 적도 없었던 문서인 것처럼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런 행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덕수 씨는 그 위치로 보나 행위의 내용으로 보나 구속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을 방조했다 막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이건데 예를 들어서 비상 계엄 하려한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했다 뭐 그런 건 이건 명백한 위증이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이호승 : 명백한 위증이고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인자가 이런 행위를 막고 견제하고 해야 될 돼야만 한다는 명백한 법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이제 판단하려는 재판부는 법원은 이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건 본 재판에서 하고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라고 한 게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박균택 : 저는 그 입장 자체를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장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당연히 부사장이 그걸 못하게 해야지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그것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결의서를 가짜로 만들어주고 또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추인하도록 옆에서 계속 추임서를 넣어주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어떻게 저는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만 있는 것이고 또 그 방조범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을 할 수가 있지만 감경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10년 내지 20년 이상까지 이걸 선고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형을 살아야 할 것이고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것은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살인범이 한덕수 씨처럼 좀 온유하게 생겼다. 저는 온유하다고 보지도 않고 오히려 음흉한 사람이라고 봅니다마는 온유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또 그렇게 행동이 그렇게 거칠게는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살인범을 우리가 뭐 불구속할 수는 없는 것처럼 한덕수 씨는 저는 당연히 구속이 됐어야 맞는 것이고 이것을 불구속하는 순간에 저는 법원에 대한 신뢰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호승 : 말씀하셨듯이 이미 증거들은 다 나왔잖아요. 위증했던 사실도 이젠 다 드러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분 연세가 여든이 가까워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저는 얼핏 이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분도 아닐 테고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박균택 :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도주의 우려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인범이 자수하면 자수했으니까 그것을 도저히 우려가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량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도주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밀항을 하든 망명을 하든 난민 신청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증거는 본인이 정말 인멸한 거죠. 사실상 서류도 없애버리고 또 CCTV에 그게 다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80이라는 나이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국무총리도 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국무총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수감 생활할 능력 그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이도 결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만약에 의원님께서 구속영장 심판을 하신 심사를 하신다면 무조건 구속부터 인용하시고요. 하실 거죠?

▶박균택 :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척지고 뭐 한덕수라는 사람과 한 패 먹고 살아가려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수구 세력들에게 박수받는 재미로 뭐 판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발부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진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이호승 :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온 게 한덕수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촉발된 촉발 요인이긴 하지만 뭐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자 그게 왜 위헌이냐 무슨 위헌이냐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위헌과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박균택 : 헌법에서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라고 규정을 해 놨거나 또는 어떤 걸 하지 말라고 규정을 했으면 그 헌법 규정 그대로 따라야겠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헌법에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 헌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당연히 사법이든 행정이든 규율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의 대표가 만드는 입법 작용 아니겠습니까?

▷이호승 : 헌법에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일 뿐일.

▶박균택 :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란 말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 말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입법으로 이것을 더 그 어떤 기준을 만들고 또 사법이 이렇게 불신을 받을 때에는 신뢰받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입법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웬만한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에 예정되지 않은 건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나 독일이 금지하는 조항을 굳이 헌법에 넣어 놓은 이유가 그런 유권 해석 헌법 해석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균택 : 과거에 반민특위라든가 뭐 특별 법원을 만드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인민 재판을 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은 기존에 법원 내에 있는 법관들 중에서 외부인들이 또는 내부인들 외부인들로 섞여 있는 그 추천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사들을 후보로 추천을 해서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 그런 법관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자. 지귀연처럼 이상한 계산법을 동원해서 70년 만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이상한 계산법을 동원해서 윤석열을 풀어주어서 이런 불신을 산다든가 피고인은 아홉 번째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내버려 두고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 공정성을 높이도록 만들겠다는 것 이게 저는 왜 위헌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게 더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특별 법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민 재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관에 의한 내부 전담 재판부 합리적인 재판부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호승 : 그런데 제가 헌법을 찾아보니까 그게 좀 논란이. 만약에 설치가 돼도 논란이 계속 심화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헌법 제101조 같은 경우엔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특별재판부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젠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27조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심판할 법관을 범죄자가 기소된 이후에 뽑아서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거라서 순서도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위헌 논란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위헌 재판부가 설치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더라도요. 그건 좀 소비적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박균택 : 사법권은 대법원에 속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법권이라는 것은 어떤 그 판사의 판단 어떤 법률을 해석하는 기능 이 본질적 기능을 법원이 갖는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어떤 그 판사들이 일을 하기 위한 토목 공사에 해당하는 어떤 구성에 관한 부분 또 운영 방식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법률로 충분히 규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사법권은 법 대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입법은 관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법원의 이름들을 결정하는 입법 그리고 또 그 형사부와 민사부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합의부가 재판하고 어떤 경우는 단독 판사가 재판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그 관할의 범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판을 기일을 지정해 놓는다든가 또 제한을 가해놓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헌법에 나온 얘기 말고는 다 모든 것을 대법원 규칙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그 많은 사항들을 뭐 심지어는 뭐 판사들의 관할 범위까지 다 법으로 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로 이런 것은 당연히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신 어떤 입법이 이런 경우에는 유죄를 줘라 이런 경우는 무죄를 갑동이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라 이런 식의 해석 선언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뭐 구성에 관한 입법 원칙을 만드는 것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국회의 관여 내용이라는 것이 국회가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는 아예 어떤 추천위원 추천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빠지고 그야말로 법학계든 또 법원이든 또 법률가협회든 그다음에 시민단체 중에 뭔가 그 공정성을 인정받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추천을 하고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재판부만 구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권장해야 할 사항이지 저렇게 엉뚱한 재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이루어져도 내버려 두고 보고 있는 것 그게 저는 뭐 그 헌법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이런 논란도 벌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유죄 받을 것 같지 않은데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어 그러면 법원에 법원이 내린 모든 결정이 다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피해를 입었다. 이것 봐라 민주당이 그때도 그러지 않았냐 특별재판부 설치한 이유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법치주의가 확립이 될 수 있을까 과연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법원의 모든 판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부작용 같은 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균택 :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법원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재판부 때문에 내란 재판부 때문에 불신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목적으로 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윤석열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고 아니고 앞으로도 뭔가 내란이나 외환이나 이런 정치성을 갖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판사의 특정 성향에 따라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는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내란 사건 외환 사건이 생기면 이런 뭔가 어떤 전혀 어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재판부 구성 방식을 법에다 도입을 해 가지고 어떤 항상 일관된 원칙 일반된 방식으로 어떤 선정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뭐 특정인을 위한 입법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유연성의 문제 불신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뭐 노동 노동재판부 또 뭐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부동산 전담 재판부 다 특성에 맞는 재판부를 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란은 특히 정치적 신뢰가 중요하니까 합리성이 검증된 사람만으로 그 재판부를 구성되게 만들고 지귀연 같은 사람이 재판을 좌우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자는 그런 합목적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헌성이 없을 거라고 또 유연성이 없어지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불신 해소가 가장 큰 목적이라면 법원 내에서 스스로 자정하도록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박균택 : 시정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지 않습니까? 저게 원래 개인 성향이 독특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백을 믿고 그런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나 어 또 좀 뭔가 합리성을 갖는 판사들은 지귀연 재판부를 그렇게 지탄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법원 망신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걸 보고서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법원장들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판결문도 1심 2심 기록도 안 읽고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는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고 지귀연이라는 사람이 왜 70년간 적용되어 오던 원칙을 다 저버리고 이상한 셈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할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지금 법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회를 비판하는 그런 법원장 회의를 여는데 그건 오히려 저는 법원이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이고 저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저게 사법의 독립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을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 저것을 지금 잘했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주권의 의지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헌법보다 국민주권 의지가 상위 개념입니까?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박균택 : 헌법을 만들 때는 국민의 주권이 최우선적인 것이겠죠. 그 국민이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헌법을 개정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미 있는 헌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의 의사도 헌법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헌법대로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고 또 뭔가 다툼의 어떤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국민의 뜻에 맞는 헌법 해석을 하도록 또 국민의 뜻에 맞는 입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의사 존중이라는 것은 어떤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을 무시하자가 아니고 헌법을 해석하고 사법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입법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의 의사에 맞아 맞추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호승 : 약간 그때 얘기 같아요. 대선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이제 기소 같은 게 중지돼야 된다 재판 과정이 중지돼야 된다 논란이 많았잖아요. 결국엔 뭐 다 중지되긴 했지만 이런 논란이 이런 논란을 막으려면 헌법이 진짜 뭐 책 몇 트럭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해석의 문제를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거는 글쎄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 기소 중지 재판 중지 그 얘기처럼.

▶박균택 : 그런데 또 헌법이라는 것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처럼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다 규정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다 보면 시대의 변화에 또 국민의 의식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또 그런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헌법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헌법에 명백치 않은 사항들을 가지고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자기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더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또 다툼이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호승 :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전에 조두순 사건 때 조두순처럼 국민 대부분 무기 징역이나 사형을 원했잖아요. 법 감정이라는 게 그런데 12년인가요? 뭐 살고 나왔죠. 만기 출소했는데 국민 법 감정이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럴 때마다 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박균택 : 어쨌든 법원이 양형 기준을 설정을 하든 또 이런 사건이 이런 불신받는 내란 재판 지귀연 재판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에는 뭔가 좀 내부적인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또는 양형 기준 수립을 통해서 좀 어쨌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그 뭐 결과가 선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법원이 저는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국민주권 또 국민들의 인권 사회적 정의 이것을 그 어떤 수립해 가는 또 도달해 가는 수단인 것이지 사법권 독립이 목적이어 가지고 뭐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는 또 정치권의 목소리는 국민 대표의 목소리는 다 무시하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도구화로 활용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원이 제발 그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을 자기 보호 수단으로 또 자기들의 목표로 삼지를 말고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하는 그 어떤 그 과정 수단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좀 명백히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호승 : 재판부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한 것도 국민들의 그런 감정을 생각해서 판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박균택 :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그 규정 그걸 그대로 해석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유력한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 기소와 공소 유지가 다 포함되고 재판도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 해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뒤늦게 뭐 그와 반대되는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유력한 교과서를 10권 찾아봤더니 8권이 다 똑같은 얘기를 써놨고 두 권은 쟁점이 있는 줄을 몰라서 언급을 안 해놨을 뿐이고 정말 유명한 학자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는 재판도 당연히 중단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법원도 그 당연한 해석을 따랐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했더라고요. 마치 어떻게 보면 입법 만능주의 아니면 국회 입법기관이 사법기관 위에 있다는 뉘앙스로 좀 비춰지는 발언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당연히 위에 있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의 선고 해석에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은 어느 영역이냐에 따라서 상관계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지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했던 것은 헌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지 않는 한 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어떤 입법 우위의 원칙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법원이 스스로 시정 노력을 안 하니까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려는 그 어떤 시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원칙을 말씀하는 것이지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위고 법원이 아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호승 :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으면 입법으로 가능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런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설치는 왜 헌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을까요? 그때는. 3·15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박균택 : 그때는 좀 성격이 좀 달랐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 혁명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법원 또 기존의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는 이게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존의 일반 재판부와는 다른 특별한 어떤 구성이 필요해서 헌법에 뒀던 것일 거고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고 보는 이유가 기존 법원 내에서 기존의 법관들 중에서 그것도 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신뢰받는 검증된 사람으로 가게 하자 이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어떤 기존 법원 질서 내에서의 어떤 어떤 재판 운영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아니 그런데 3·15.

▶박균택 : 질적 수준이 다른 것이지.

▷이호승 :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운영할 때는 운영한 다음에 헌법에 특별재판소 설치 규정이 없다 위헌이다라고 하니까 뒤늦게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특별재판소 설치를 합헌화시켰잖아요.

▶박균택 : 저는 그때 아마 그 혁명적인 4·19를 사실은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주권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전에도 국민이 주권자였고 4·19 이후에도 국민이 주권자였으니까 4·19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혁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정치적 용어로서는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혁명적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고 헌법을 바꿨던 경우인 것 같고 이번의 경우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그 어떤 재판부 하나를 구성하는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성도 다르고 또 지금이 그걸 위해서 헌법까지 바꿔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을 안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저는 설령 헌법을 재개정하는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저는 새로운 헌법을 규정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도 3·15 부정선거범들 처벌하는 특별재판부를 두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도 가능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차라리 이런 논란이 계속 확산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커지기 전에 좀 국민 여론을 좀 모아보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균택 : 국민들 여론을 모은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호승 : 재판부 설치에 대한.

▶박균택 : 예.

▷이호승 :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국민투표라든가 뭔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양쪽 논란이 설치되든 안 되든 계속 계속 지속될 것 같거든요.

▶박균택 : 저는 일부 반발하는 분도 있지만 다수 우리 어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부정하고 민주질서 어떤 수립의 찬성을 했던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믿는 일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같은 그 저급한 정치인 하나를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조차 그 국민 투표를 붙여야 한다고 한다면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 입법으로도 사실은 충분하고 법원만 똑바로 했었다고 한다면 입법 절차도 저는 아깝다고 아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이슈. 검찰 개혁 문제 몇 개 여쭤볼게요. 검찰 개혁 4법 지금 추진 중인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나 특별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요. 검찰개혁법이 처리가 돼서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되면 특별검사나 공소 특별검사나 공수처도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둘 다 갖고 있는 건 모순이다.

▶박균택 : 예 그렇지 않아도 입법 공청회 때 어느 헌법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라는 또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다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면 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이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는 왜 예외냐. 특검이라는 것은 그 한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그 기간도 기간도 한시적이지만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또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기소권에 뭔가 수사권도 줘야 하지만 기소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나 판사나 경찰이나 또 거기에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초고위 공직자들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성 예외적인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예외를 둔 것인데 그 예외가 있으니까 원칙을 원칙도 훼손해 버리자라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주장과 같아서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호승 : 근데 말씀하셨듯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이고 범위가 한정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각각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볼 때도 기간은 한정적이고 압박을 받잖아요. 빨리빨리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거기다가 수사 범위도 한정적이에요.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의원님께서도 검사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균택 : 근데 어떤 오랜동안의 검사 신분을 가지고서 회전문 인사하듯이 특수부 중수부 검사들이 특별 수사를 남용하다 보니까 이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의 정치까지 쥐고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검찰의 정치화를 떠나서 검사가 검사 출신이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해괴망측한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그 검사들 이 검사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쥐고서 남용하는 이런 모습 늘 무소부재의 권력으로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점을 봐왔기 때문에 검찰 내에 재직할 때부터 특수 기능을 최대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저는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그 단순한 사건으로 보면 한 건 한 건이지만 그게 연속이 됐었을 때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 뭐 정치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호승 : 만약에 그러면 특검이나 공소청이 죄송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고위 공직자 수사처나 특검이 수사 기소권을 둘 다 갖고 남용하게 된다면 이건 누가 손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균택 : 기간이 길다는 점은 있죠. 특검에 비해서. 그렇지만은 그 범위가 수사나 기소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지금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은 너무 무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마는 나중에 수사의 경험이 쌓이고 인원도 늘었더니 검찰과 똑같은 잘못을 만약에 한다 예의로 만들어놨더니 원칙을 갖는 기관만큼이나 이상한 행동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도 또 뭐 개혁이 돼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기관을 가지고서 얘들도 그럴지 모르니까 예의조차 인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없애자는 이런 논리는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외를 인정하지 말자는 분들은 마치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주지 말자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검사에게 기소권을 계속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줘야 한다는 논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 더더구나 좀 같이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이게 나중에 특검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야당이 추진을 하죠. 옛날에 그 드루킹 사건도 그랬지만 야당이 오히려 여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박균택 :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야당에 의해서 지금의 이제 새 여당이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의혹을 사고 잘못을 한다면 그건 역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끝까지 5년간 권력을 수사 기관들이 기존의 기관들이 뭐 정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같이 공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맞을 것이 있으면 미리 맞고 시정해 나가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오히려 그 권력이 영속하는 길인 것이지 5년간 무사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다가는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사실 22대 국회만 한정해서 본다면 특검법이 처리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박균택 : 그렇긴 하겠지만 만약에 합리적인 뭔가 의혹 제기가 있다고 하고 또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 뭐 발견된다고 한다면 국민 여론에 따라서 그때는 뭐 찬성하는 일도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보건데 아마 지금의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호승 : 이게 검찰이 분리되면 공수처하고 이젠 중수처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중수청이죠. 헷갈리네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네.

▶박균택 : 공소청 중수청입니다.

▷이호승 : 공소청 중수청 생기는 건데 이게 나중에 특별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 생길 거란 말이죠.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특수부가 했던 수사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특검이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뭐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박균택 : 우선적으로 생길 일이 없어야 정상이겠죠.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처 또 공수처 3개의 수사기관이 어떤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어 뭔가 의혹의 여지없이 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철저하게 수사하는 그런 경쟁 관계로 그게 활용돼야 맞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구조일 텐데 셋 다 입을 다무는 그런 사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때에 한해서 특검이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호승 :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중수청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검사 타이틀을 떼고 수사관 타이틀을 달아야 되는데 그걸 봐야 될 검사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 좀 들어보신 게 있나요?

▶박균택 : 아마 법무부면 그래도 조금 친근감이 있어서 전직을 하겠지만 행안부로 가면 조금 멀게 느껴져서 경찰들이 더 많이 응모하고 검사 출신들은 많이 안 갈 거다라고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정말 그 지금까지 수사를 했던 이유가 자기의 어떤 그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는 순수한 생각을 갖는 검사였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 정도 전직할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또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찰에도 수사 능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 중에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중수청 검사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저는 뭐 수사를 잘 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호승 : 수사 능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균택 : 기대한 만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는 뭐 처음부터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 또 검찰 수사관 중에 우수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들이 또 정말 그 수사 욕심에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많이 응모를 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잘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검찰 개혁 속도에 좀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에요 보니까 좀 민주당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정부는 좀 더 신중하자 신중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소청으로 축소가 되면 사정 정국이 발생할 때마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요청해야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부가 당의 여당에 이젠 끌려가게 되는 모습이 연출될 거란 말이죠. 그때그때마다 특검법 발의해 줘 발의해 줘 부탁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정부가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박균택 : 저는 이해를 하기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수사기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가 수사들을 잘 할 것인데 너무 경쟁적으로 하지 않을까가 우려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굳이 뭐 그때마다 특검법을 발의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뭐 특검을 대비해서 또는 특검을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늦추자고 얘기하는 그건 저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호승 : 오히려 반대로 잘만 되면 특검법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박균택 : 오히려 저는 3개 수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당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강조했고 정부에서는 어떤 숙의라고 해야 할까요? 신중함을 좀 더 강조했지만 그 어떤 내용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하자는 의미였던 것이지 저 진도를 천천히 나가자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자는 주장과 또 내용을 또 충분하게 공백이 안 생기게 신중하게 하자는 주장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갈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뭐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총리실이 주도하면 저는 아무튼 금년이 가기 전에 중수청법 공수청법이 다 제대로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박균택 : 아니 오늘 뭐 너무 예상 못하게 세게 질문.

▷이호승 : 아닙니다.

▶박균택 :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설명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의문이 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언제 한번 불러서 네 의견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고 고맙습니다.

▷이호승 :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8일 목요일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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