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절차 정비 통한 권익구제 강화 등 학술 토론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5년 시행된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간접강제 제도 운영, 조정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이 강화됐다.
올해 6월에는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특별행정심판 기관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가 개통됐다. 이를 통해 국민은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학계와 행정심판 실무진이 참석해 △중앙-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와 지방자치 △위법·부당 판단 구분과 적극적 권익구제 △당사자심판·예방적 금지심판 도입 여부 △절차 정비를 통한 권익구제 강화 등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학술 토론을 벌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40주년 기념행사가 앞으로 행정심판 제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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