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부 직위 후보자 대상 '국민추천제' 법적 근거 마련

내년부터 767개 지방출연기관, 국가인재DB 활용
지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4급→5급 확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8/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합리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법령에 명문화된다. 추천 대상 직위 범위와 절차,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해 국민 참여형 인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가인재DB 활용 가능 기관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 출연기관까지 넓어진다.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내려가 국가공무원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지자체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1999년 국가인재DB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2000년), 지방자치단체(2005년), 공공기관(2020년), 지방공기업(2024년)으로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왔다. 2025년 6월 말 기준 등록 인원은 38만8742명에 달한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자료(데이터) 기반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