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사·기소 분리 부작용 가능성…후속입법은 꼼꼼하게"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내용 추석 전 반영…'검찰개혁 4법'은 추후 추진
"시기 문제 이견 있는 것 아냐…당과 대통령실 로드맵 완벽 합의"
- 이기림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당정대가 추석 전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정부조직법만 처리하기로 정리한 것에 대해 "추석 전에 법제화를 시작하고, 추석 이후 적절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후속 입법, 후속 조치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문제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해 조정을 끝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시기 문제에 관해 (당정대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해내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은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들고 추석 이후 충분한 시간 가지고 꼼꼼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후에 어떤 형태로 이 관계가 이어지고,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진행되냐에는 여러 이견이 있다"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섬세하게 다듬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조직법으로 담고, 대통령이 걱정하는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와 후속 입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바꿔야 할 법 제도가 적게는 수십 건, 크게는 100여 건 건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따라서 이 로드맵은 당과 대통령실이 완벽하게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실제 이 문제는 정부조직법상에 두 기관의 분리를 명시하면, 이걸 전제로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만을 우선 반영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법제화 관련 정 대표 말은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분리한다는 걸 정부조직법에 담아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걸 법적으로 분명히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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