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정부 때 만든 '경찰국' 폐지…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찰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해 경찰국 폐지하며 정원 감축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9건·법률안 1건·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과 관련해 법률상 가지고 있는 지휘·감독, 임명제청권 등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보좌 기구로 경찰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개입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폐지를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며,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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