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무상보육에 교육부 예비비 1289억 지출안 국무회의 통과
李대통령 "尹정부 시절 훈장수여 거부자 재수훈 가능한지 검토"
"정부 광고 매체 대상 효율성 재고할 때…재구성 필요성 검토"
-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올해 만 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 원을 일반회계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2건, 일반 안건 4건을 심의 의결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통과된 안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산업안전과 관련해 주로 토론한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 검토하겠다며 일터민주주의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 받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최소 5만원, 최대 5000만원인 점을 개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의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 강하게 지적하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검사 체제를 제안했다"면서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 등 경제적 제제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게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조사해달라고 했다"며 "재수훈이 가능한지를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또 "문체부의 정부 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광고 매체 대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며 광고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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