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최대한 존중"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적극적 홍보와 지도·감독 병행"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20 원으로 올해 대비 2.9%(290 원) 오른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7차례뿐이다. 최임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으로, 올해(209만 6270원)보다 월 6만 61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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