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잔디 보호매트 가라앉아 불안한 아파트…권익위 중재
위례로제비앙 아파트, 안전사고 우려 집단민원 제기
잔디 보호매트 철거 및 투수블록 포장 LH 부담 합의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비상차로에 설치된 잔디 보호매트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경기 하남시 위례로제비앙아파트 사안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현장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4일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입주민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문제의 잔디 보호매트를 철거한 뒤 투수 블록으로 포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례로제비앙아파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입주 가구 대부분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다.
이 단지의 비상차로 중앙에는 차량용 잔디 보호매트가 설치돼 있었으나 청소차·이사용 사다리차 등 비상 외 차량의 잦은 이용으로 매트가 가라앉거나 파손되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 2월,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LH 측은 "지구단위계획상 생태면적률 확보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설계였고 시공상 하자는 없다"며 사용·관리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잔디 보호매트 철거 후에도 생태면적률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끝에 조정안이 마련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LH는 '잔디 보호매트 철거 및 투수블록 포장'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되, 하자담보책임은 지지 않는다.
입주민 측은 공사의 설계부터 시공·하자보수까지 전반을 맡기로 했고 하남시는 관련 행위 신고 접수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신대희 권익위원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들이 입주민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인 결과"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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