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지적에 "국토부, 대화하라"
참사 유가족 대표 "치유 휴직, 근로자만"…李 "다시 대화하라"
- 이기림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유가족 피해 보상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피해자들과 대화해 보라고 하고, 그때도 부족하면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 타운홀미팅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김유진 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시행령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저는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아빠, 엄마, 남동생이 희생돼서 저만 홀로 남았고 오늘은 12·29 참사로 179분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지 179일째 된다"며 "가족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안전한 비행기 탈 수 있도록 진상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재발방지법이 제정되도록 대통령이 약속한 항공안전 공약이행과 특별법 시행령에 근로자만 한정된 저희들 치유 휴직을 공무원이나 자영업하는 모든 유가족이 해당되도록 유가족에게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진상규명은 수사 기관서 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며 "피해자가 근로자냐 공무원이냐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다.
이어 "특별법 시행령을 얼마 전에 제가 결재했는데, 유가족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는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적으로 근로자만 치유 휴직이 되게 했고, 공무원은 자기 병가를 써야 하고 자영업자는 생계를 (챙겨야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국토부 쪽에서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다고 주장하는데, 다시 대화해 보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일대 지역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에서 지방 균형발전 문제는 각별한 주제를 갖고 검토할 테고, 기본적 방향이나 공감하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더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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