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11일 국무회의 상정 안 될 듯…한 총리 복귀도 고려

정부 "끝까지 고심"…거부권 시한은 15일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 전체회의에서 손팻말을 들고 명태균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명태균 특검 관련 안건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끝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접수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명태균 특검법 관련 안건이 1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다뤄질 전망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