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첫 형사재판 시작…구속취소 심문도 병행

출석 의무 없지만 윤 대통령 직접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 5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도 병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겨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이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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