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보석 기각에 항고장도 제출
김 전 장관 측 "긴급체포 불법…그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도 불법"
'검찰 수사기록 헌재 송부 정지' 가처분도 신청…17일 심문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또 지난달 23일 기각된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당시 법정에서도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항고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애초부터 불법 체포해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기각 결정문에서 말씀하시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검찰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역시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다. 인신구속 상태를 빨리 해제하는 것만이 실체적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지정됐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헌재법(32조)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은 20일 열린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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