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 업무망도 챗GPT 사용 가능…정부,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 공개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내부 업무망에서도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을 분리·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들을 활용해 AI 폐쇄회로(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었으나,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활용이 가능해지고,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는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후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이들 특례에 대해 실증하려는 사업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