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 심문 20일 진행(2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동시 진행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법원은 대통령의 구속취소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7일을 넘긴 20일에 구속 취소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는 등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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